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거래하려면 계약 전에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 계약이 되고,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서울 강남3구·용산구를 비롯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재건축 단지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토지 거래 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소유권·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하려면 반드시 적용됩니다.
용도지역
서울 기준 허가 면적
비고
주거지역
6㎡ 초과 시 허가
아파트 대지지분 기준
상업지역
15㎡ 초과 시 허가
상가·오피스 포함
공업지역
15㎡ 초과 시 허가
지자체별 별도 공고 확인
녹지·농림·자연환경
200㎡ 초과 시 허가
지역별 다를 수 있음
🔑 핵심 원칙: 선(先) 허가 → 후(後) 계약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은 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계약을 먼저 체결하면 법적 효력이 없는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됩니다.
허가증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부되며,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사전 허가 필수15일 이내 허가증 교부위반 시 최대 30% 벌금
02. 공통 필수 제출 서류
📋 공통 서류매도인 + 매수인 공동 신청대리인 가능 (위임장 필요)관할 구청 제출
필수
모든 거래에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
아래 3가지는 어떤 토지 유형이든 반드시 제출
📄
1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별지 제9호서식.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 제출합니다. 관할 구청 민원실 또는 정부24에서 서식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 내용과 토지 이용 계획을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서
취득 목적, 구체적인 입주 시기, 이용 계획을 명시하는 서류입니다. 법정 서식은 없으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작성해야 허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택 매수 시에는 실거주 입주 일정을 명확히 기재하고, 기존 주택 보유자는 처분 계획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3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별지 제10호서식. 매수인별 각 1부씩 제출합니다. 자기자금(예금·주식·부동산 처분 등), 차입금(금융기관 대출·가족 차용 등), 임대보증금 승계 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합계가 매매대금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2026년 2월 10일부터 가상자산 매각대금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세대주 및 세대원 각 1부.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서명합니다. 동의 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을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
매수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구청에 따라 별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신분증 사본 (매도인·매수인 각각)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를 대신 첨부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03. 토지 유형별 추가 서류
농지 취득 시 추가 서류
일반 토지이용계획서 대신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
농
농업경영계획서
「농지법」 시행규칙 제4호서식. 농지를 취득할 경우 일반 토지이용계획서 대신 제출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영농 계획, 경작 방법, 노동력 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허가 = 농지취득자격증명 갈음농지법 시행규칙 서식4호
임야 취득 시 추가 서류
산림경영계획서 추가 제출 필요
🌲
임
산림경영계획서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호서식. 임야를 취득할 경우 추가로 제출합니다. 산림 경영의 목적, 수종 계획, 벌채 계획 등을 작성합니다. 관할 구청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 시 추가 제출 서류
기존 주택 보유 여부·임차인 유무에 따라 달라짐
🏢
서울 강남3구·용산구 등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기본 서류 외에 개인 상황에 따라 아래 서류가 추가됩니다.
+1
기존 주택 처분계획서
매수인이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출합니다. 허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매 또는 임대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 서류
취득하려는 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만료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에만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전월세 계약서 사본
매수인이 현재 전세 또는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실거주 의사 및 자금 조달 출처(보증금 반환 예정 금액) 확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4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증 (해당자)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2025년 8월부터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 2026년 입주 시기 기준 (강남3구·용산구 아파트)
허가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잔금 납부, 소유권이전등기, 실거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소유권 취득 후에는 즉시 실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04. 허가 신청 절차 (단계별)
토지거래허가 신청 흐름도
허가 신청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전 과정
🔄
1
허가구역 및 대상 여부 확인
서울 토지정보광장(land.seoul.go.kr)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eum.go.kr)에서 해당 부동산의 허가구역 지정 여부와 대지지분 면적을 확인합니다. 같은 동네라도 도로 하나 차이로 허가구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매도인 · 매수인 합의 후 서류 준비
양측이 거래에 합의한 뒤 필수 서류를 준비합니다. 구청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 민원실에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3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제출
매도인·매수인이 공동으로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신분증이 필요합니다.
4
서류 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
구청에서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합니다. 추가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5
허가증 교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허가 시 허가증을 교부받습니다. 불허가 통보를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6
계약 체결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허가증을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7
소유권 이전 등기 → 사후 이용 실태 조사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등기 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사후 이용 실태 조사를 받습니다. 의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토지거래허가는 면제되지만, 낙찰 후 실거주 의무는 구역·물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반드시 관할 구청에 개별 확인하세요.
매매예약 가등기의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06. 위반 시 처벌 및 이행강제금
허가 위반 제재 내용
처벌 수위가 높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
⚖️
위반 내용
처벌 및 제재
허가 없이 계약 체결
2년 이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
속임수·부정 방법으로 허가
좌동 (2년 이하 징역 또는 30% 벌금)
허가 목적 외 이용 (무단 변경)
취득가액의 5% 이행강제금 (매년 1회)
타인에게 불법 임대
취득가액의 7% 이행강제금 (매년 1회)
미이용 방치
취득가액의 10% 이행강제금 (매년 1회)
⚠️ 무허가 계약 = 법적 무효이의신청 1개월 이내사후 이용 실태 조사
07. 자주 묻는 질문 Q&A
Q
계약서를 먼저 쓰고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안 되나요?
A
안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반드시 선(先) 허가 → 후(後) 계약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허가 없이 계약을 먼저 체결하면 법적 효력이 없는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됩니다. 이후 허가를 받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 자체를 다시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상태에서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허가 후에 계약을 진행하세요.
Q
자금조달계획서에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하나요?
A
허가 신청 단계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자체만 제출하면 되고 증빙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후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할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는 2026년 2월 10일 개정 이후 증빙서류 첨부가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예금잔액증명서, 대출확인서,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계 금액이 매매대금과 1원이라도 다르면 반려됩니다.
Q
1주택자인데 새 집을 사면 허가가 나오나요?
A
1주택자도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로만 허가가 납니다. 허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매 또는 임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기존 주택 처분계획서를 반드시 토지이용계획서에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이면 허가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Q
허가 신청 후 불허가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불허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의신청도 기각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불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보완 가능한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
허가 구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같은 동네도 다른가요?
A
서울은 서울 토지정보광장(land.seoul.go.kr)에서 지번별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GIS포털(gris.gg.go.kr), 전국 공통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동네, 심지어 같은 단지라도 도로 하나를 기준으로 허가구역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 전 해당 지번(주소)으로 직접 조회하세요.
Q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가요?
A
입주권·분양권의 경우 단순한 권리 양도는 허가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과 같이 소유권·지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됩니다. 허가가 필요한 경우 신축 아파트가 준공된 후 실제 입주 가능 시기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Q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할 때 서류를 각각 내야 하나요?
A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는 매수인별 각 1부씩 별도로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두 명의 자금 합산 금액이 총 거래가액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도 세대주와 세대원 각각 1부씩 작성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사본도 명의자 모두의 것을 첨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