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신청 방법 · 대상 · 조회
한 번에 정리
1세대 1주택 · 주택연금 · 임대사업자 · 인구감소지역 감면까지 2026년 최신 기준 총정리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세율 인하나 금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 방법을 모르면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이 글에서 2026년 기준 재산세 감면 대상, 신청 방법, 온라인 조회법,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빠짐없이 정리해 드립니다.
📅 재산세 기본 구조 — 먼저 알아두세요
총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소액 주택은 9월 분납 없이 7월에 한 번에 전액 고지됩니다. 고지서가 7월에 한 장만 왔다면 정상입니다.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 기한 내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세요.
🏠 2026년 재산세 감면 대상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라면 일반 세율(0.1~0.4%)보다 낮은 특례 세율(0.05~0.35%)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일반 60% 대신 43~45%의 낮은 비율이 적용되어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드는 이중 혜택 구조입니다.
이 혜택은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에서 자동 반영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받았을 때 특례 적용 여부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6년 현재 이 특례는 한시 적용 중이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일반 세율 | 1주택 특례세율 | 절감 효과 |
|---|---|---|---|
| 6천만 원 이하 | 0.1% | 0.05% | 50%↓ |
| 6천만~1.5억 원 | 0.15% | 0.10% | 33%↓ |
| 1.5억~3억 원 | 0.25% | 0.20% | 20%↓ |
| 3억 원 초과 | 0.4% | 0.35% | 12.5%↓ |
저당권 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1세대 1주택자는 가입 주택의 공시가격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주택분 재산세가 25% 감면됩니다. 공시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감면 없이 5억 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단, 1세대 1주택 특례 세율 감면과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감면 효과가 더 큰 하나만 선택 적용되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미리 확인하세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로서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임대하는 경우 주택 규모와 호수 조건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감면율과 적용 조건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감면을 받은 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감면받은 재산세가 전액 추징될 수 있습니다. 요건 유지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세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재산세 추가 감면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세종시, 강원도, 경상북도 등 일부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재산세 일부를 감면하는 정책이 운영 중입니다.
인구감소지역 감면 혜택은 지자체별로 감면 비율과 조건이 다릅니다. 해당 지역 시군구청 세무과나 지방세 안내 전화(☎ 지역번호+120)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산세에는 세부담 상한제가 자동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도 전년도 세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오르지 않도록 제한해 줍니다. 이 역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반영됩니다.
| 주택 공시가격 구간 | 전년도 대비 상한 |
|---|---|
| 3억 원 이하 | 105% (5% 초과 불가) |
| 3억 초과 ~ 6억 원 이하 | 110% (10% 초과 불가) |
| 6억 원 초과 | 130% (30% 초과 불가) |
📋 재산세 감면 신청 방법
1세대 1주택 특례 세율과 세부담 상한제는 지자체가 자동 반영합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고지서를 받은 후 감면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택연금·임대사업자·지역별 감면 등 별도 신청이 필요한 항목은 아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부동산을 보유 중이라면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STAX 모바일 앱을 이용하세요. 위택스와 절차는 동일하며, 로그인 후 고지 내역 메뉴에서 재산세를 조회하고 감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부24(gov.kr)에서 '지방세 감면'을 검색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서류 미비 여부가 걱정된다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방문 시 그 자리에서 서류 미비 여부를 바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필수. 주택연금 가입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가입 확인서,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챙겨가세요.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전화 확인을 권장합니다.
🔍 재산세 감면 대상 조회 방법
⚠️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재산세 납세 의무는 6월 1일 기준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6월 1일 이후 매수한 경우 해당 연도 재산세는 매도자가 부담합니다. 잔금일과 등기 이전일을 꼭 확인하세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임대 의무 기간 미충족, 다주택으로 변경 등 감면 요건이 사라지면 그동안 감면받은 재산세 전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감면 후에도 요건 유지 여부를 매년 점검하세요.
1세대 1주택 특례와 주택연금 감면이 동시에 해당되면 감면 효과가 더 큰 하나만 선택 적용됩니다. 어떤 감면이 더 유리한지 고지서 수령 후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납부 기한(7월 31일, 9월 30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즉시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월 0.75%씩 최대 60개월간 중가산금이 계속 붙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세요.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재산세도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 많이 묻는 질문 모음
💰 재산세, 아는 만큼 줄어듭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자동 적용이지만, 주택연금·임대사업자·지역 감면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7월 31일, 9월 30일)을 반드시 지키고, 고지서 수령 후 감면 적용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도 공유해 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