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갖고 싶지만 임신이 어려운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시술비를 직접 지원합니다. 2026년부터 소득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이제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 부부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부터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 내용이 크게 확대된 올해 제도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2026년, 이렇게 달라졌어요!
🎉 소득기준 전면 폐지🔢 출산당 횟수 재산정👥 사실혼 부부 포함🎂 연령 차등 없음
구분
이전 기준
2026년
소득 기준
가구 합산소득 상한 있음
전면 폐지 — 소득 무관
연령별 지원
만 44세 기점 차등
연령 차등 없음
횟수 산정
평생 누적 횟수
출산 1회 기준 재산정
지원 대상
법률혼 중심
법률혼 + 사실혼 모두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한도
최대 110만원
체외수정 — 신선배아 (1회)
최대 50만원
체외수정 — 동결배아 (1회)
최대 30만원
인공수정 (1회)
출산당 25회
체외수정 20회 + 인공수정 5회
지원 범위 상세
시술비 외 비급여 항목도 지원됩니다
📋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 건강보험 급여 적용분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90% 지원
✅비급여 3종 —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포함
✅냉동난자 해동비 — 동결 난자 활용 시 해동 비용 지원
✅원외처방 급여 약제 — 시술과 직접 관련된 처방약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페미라정, 프로기노바, 레트로졸, 클로미펜 등)
✅시술 중단 의료비 —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술 중단 시에도 일부 지원
네, 가능합니다. 2026년부터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고소득 맞벌이 부부, 자영업자 등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난임 진단을 받은 모든 부부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소득 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하셨다면, 2026년부터는 다시 신청해보시길 권합니다.
Q.
사실혼 부부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되면 법률혼 부부와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혼 관계는 난임시술 대상 판정을 위한 절차일 뿐, 그 외 법적 효력과는 관계없습니다.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보증인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보건소에 미리 문의하세요.
Q.
첫째를 낳은 후 둘째 임신을 위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횟수 산정 방식이 평생 누적에서 출산 1회 기준 재산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첫째를 출산한 후(임신 20주 이후 사산 포함) 둘째를 계획할 때 처음과 동일한 조건의 횟수(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를 새로 받게 됩니다. 셋째, 넷째도 마찬가지입니다.
Q.
시술 전에 통지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급하게 시술을 해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주말·공휴일에 시술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으면 소급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자동이 아니라 보건소 확인이 필요하므로, 주말 시술이 예정됐다면 미리 관할 보건소에 전화해 문의하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평일이라면 온라인 신청 후 1~2일 내 발급이 가능하므로 시술 전 최대한 빨리 신청해두세요.
Q.
나이가 45세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2026년부터는 연령에 따른 차등 지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만 44세를 기점으로 지원 횟수나 금액에 차이가 있었지만, 이제는 나이와 관계없이 동일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난소 기능 저하, 배아 염색체 이상 빈도 증가 등 의학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치료를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건강보험 급여 횟수를 모두 소진했는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급여 지원 횟수를 초과한 경우에도 비급여로 전환된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기타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지므로, 시술 전 남은 건강보험 횟수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Q.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부부 중 최소 1명이 주민등록이 된 대한민국 국적자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 외국인 배우자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남편(한국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합니다. 단, 주민등록 말소자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