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완벽 정리
홈택스 · ARS · 세무서 방문 신청까지 한눈에 확인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에 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이며, 신청 조건만 맞으면 별도 서류 없이 홈택스에서 5분 만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 요건 | 기준 내용 |
|---|---|
| 소득 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 —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1억 7천만~2억 4천만 원이면 지급액 50% 감액 |
| 가구 요건 | 단독(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홑벌이 / 맞벌이 중 해당 유형 |
| 국적 요건 | 전년도 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 ※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는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신청 불가합니다.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상용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국세청이 이미 파악한 소득·재산 정보와 실제가 같다면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시 기본 정보가 자동 조회되므로, 내용을 확인하고 계좌만 입력하면 신청 완료입니다.
소득·재산 등이 국세청 자료와 다를 때는 실제 현황을 입증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상황 | 제출 서류 |
|---|---|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
| 사업소득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매출·경비 관련 증빙 |
| 종교인소득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소득 증빙 서류 |
| 재산 현황 상이 | 부동산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증 등 재산 증빙 |
| 부양자녀 있음 | 주민등록등본 (가족 관계 확인) |
| 장려금 수령 계좌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 신청 유형 | 양식명 |
|---|---|
| 정기신청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64호의 2) |
| 반기신청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64호의 16) |
신청 방법별 안내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정보가 자동 조회됩니다.
개별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1544-9944로 전화해 간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만 있으면 되어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분들께 적합합니다.
📞 1544-9944 전화하기국민비서(구삐),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로 안내를 받은 경우 안내문에서 버튼 하나로 바로 신청됩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만으로 신청 완료가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의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