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0세 이상 신청 가능📋 영농경력 5년 이상💰 월 최대 300만 원🏦 국가 보증 역모기지론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매월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국가 보증 역모기지론 제도입니다.
연금을 받으면서도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짓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어
농촌 고령층의 핵심 노후 대비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지급방식은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사망할 때까지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담보 농지의 가격이 높을수록 월 수령액이 올라갑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를 원하고, 오래 살수록 더 유리한 구조를 원하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우대형으로 신청 시 저소득 기준 충족자에게는 월 지급금의 10%, 장기영농(30년 이상) 기준 충족자에게는 5%를 추가 지급합니다.
가입 연령만 60세 이상 (종신형 전체 공통)
핵심 특징평생 동일 금액→장수 리스크 완벽 대비→우대형 추가 지급 가능
🏆 가장 인기 있는 유형종신형⚠ 초기 수령액 다소 낮음
02
전후후박형 (前厚後薄型)
초반 10년 집중 수령 · 은퇴 초기 생활비 확보에 유리
📈
가입 후 처음 10년간은 종신 정액형보다 약 20% 더 많은 연금을 받고,
11년째부터는 정액형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은퇴 초기 의료비·생활비 지출이 많은 시기에 더 많은 돈을 받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하며,
2026년 현재 초기 은퇴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유형입니다.
수령 구조1~10년 : 정액형 대비 +20% 지급→11년 이후 : 정액형보다 적게 지급
🔥 2026년 인기 급상승종신형⚠ 장기 수령 시 총액은 정액형과 유사
03
수시인출형
목돈 필요 시 수시로 인출 가능 · 종신형과 결합
💳
종신형 농지연금에 특수 기능이 결합된 유형입니다. 종신형으로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
총 대출한도액의 30% 범위 이내에서 필요한 시기에 추가로 목돈을 수시 인출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주거 수리비 등 목돈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수시인출금만큼 월 수령 연금액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인출 조건총 대출한도의 30% 이내→만 단위 인출→전월 말일까지 신청
💡 목돈 필요 시 유리종신형 결합⚠ 인출액만큼 월 연금 감소
04
기간 정액형
5년·10년·15년 중 선택 · 단기 집중 수령
📅
일정 기간(5년·10년·15년)을 미리 정해두고, 해당 기간에만 집중적으로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종신형보다 월 수령액이 높고,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다른 수입원이 있거나 특정 기간 동안 자금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단, 기간이 종료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가입 연령5년형 : 만 78세 이상|10년형 : 만 73세 이상|15년형 : 만 68세 이상
📊 월 수령액 가장 높음기간형⚠ 기간 종료 후 연금 없음
05
경영이양형
연금 후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 · 위험부담금 없음
🤝
기간형 연금을 수령하고 기간 종료(또는 사망) 시 담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형입니다.
농지를 계속 보유할 계획이 없거나, 후계자가 없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다른 유형과 달리 위험부담금(연 0.5%)이 없어 부담이 낮습니다.
단, 경영이양형으로 최초 가입한 경우 지급방식 변경이 불가하며, 약정 농지를 공사에 미매도 시 농지가격의 2%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핵심 조건공사가 매입 가능한 농지여야 가입 가능→기간 종료 후 농지 매도 의무
✅ 위험부담금 면제기간형⚠ 방식 변경 불가 · 미매도 시 위약금
📊 5가지 유형 한눈에 비교
유형
구분
가입 연령
수령 기간
위험부담금
종신 정액형
종신형
만 60세 이상
사망 시까지
연 0.5%
전후후박형
종신형
만 60세 이상
사망 시까지
연 0.5%
수시인출형
종신형 결합
만 60세 이상
사망 시까지
연 0.5%
기간 정액형
기간형
만 68~78세
5·10·15년
연 0.5%
경영이양형
기간형
만 65세 이상
약정 기간
없음
📝 농지연금 신청 절차 (공통)
1
예상 연금액 조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포털(fbo.or.kr)에서 회원가입 없이도 농지 정보와 가격을 입력하면 유형별 예상 월 수령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 신청
거주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대표전화(1577-7770)로 상담을 예약합니다. 유형 선택, 가입 조건 적합 여부 등을 전문 상담사에게 확인합니다.
3
필요 서류 제출
신청 시 필요 서류: 농지연금지원신청서, 신분증 사본(배우자 포함),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은 공사가 대행 발급 가능합니다.
4
농지 가격 평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방법 중 가입자가 선택하여 농지가격을 산정합니다. 감정평가 비용은 가입자 부담이며, 공사가 대납 후 첫 월지급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근저당권 설정 및 약정 체결
담보 농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비용(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은 공사가 부담합니다. 법무사 보수료는 본인 부담이나 공사 의뢰 시 60% 감액됩니다.
6
연금 수령 시작
약정 체결 후 매월 지정 계좌로 연금이 입금됩니다. 가입 후 3년 이내 1회에 한해 지급방식 변경이 가능합니다(경영이양형 최초 가입자 제외).
약정이자는 고정금리 연 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매월 가산되어 연금채무에 포함됩니다. 실제 납부는 약정 해지(사망 등) 시점에 일괄 정산됩니다.
위험부담금은 연 0.5%로, 수명 연장 등 장기 지급에 따른 미래 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경영이양형은 위험부담금이 없습니다.
연금 총 채무액(월지급금 누계 + 위험부담금 + 이자)이 농지 처분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을 가입자나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 것이 농지연금의 큰 장점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도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받으면서도 해당 농지에서 계속 직접 농사를 짓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농지연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단, 담보농지를 훼손하거나 영농에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면 월지급금이 지급 정지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도 사망 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가입 당시 배우자 승계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가 담보농지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연금 수급이 승계됩니다. 단, 배우자가 승계 가능하려면 가입 당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입자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및 채무 인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Q
가입 후 지급방식을 바꿀 수 있나요?
A
가입 후 3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시점까지의 농지연금채무(월지급금 + 이자 + 위험부담금)를 포함하여 월지급금이 재산정됩니다. 단, 경영이양형으로 최초 가입하신 경우에는 방식 변경이 불가합니다.
Q
연금채무가 농지가격을 초과하면 자녀가 나머지를 갚아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농지 처분(경매 등) 후에도 농지연금채무액을 갚고 부족한 금액이 남더라도, 가입자 또는 상속인(자녀 등)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처분 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수급자(상속인)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일부 가능합니다. 기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농지연금 가입이 허용됩니다. 단, 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설정된 농지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Q
농지연금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나요?
A
언제든지 농지연금채무(월지급금 총액 + 위험부담금 + 이자)를 전액 상환하면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또한, 가입 후 1회차 지급 이전이면 '약정취소', 2회차 지급 이전이면 '약정철회'를 통해 초기 단계에서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Q
농지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방법 중 가입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높게 산정되므로 월 수령액이 높아지지만, 감정평가 비용(통상 수십만 원)은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공사가 대납 후 첫 월지급금에서 차감하는 방식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농지연금,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농지연금은 평생 일군 농지를 노후 자산으로 활용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유형별 특성을 꼼꼼히 비교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와 재정 계획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세요.
궁금한 점은 한국농어촌공사 콜센터 1577-7770으로 언제든지 문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