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신 기준 · 2025년 귀속 소득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준
완벽 총정리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소득 · 재산 · 가구 · 제외 요건까지 한 번에 확인
📅 정기신청 5월 1일~6월 1일
💰 최대 330만원
🏠 재산 2.4억 미만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 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세법 개정으로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4,4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래에서 내 상황에 맞는 자격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 가구 요건
❌ 신청 제외 대상
📋 자가 체크리스트
01
가구 유형별 연간 총소득 기준
2025년 귀속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의 부부 합산 금액입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165만원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285만원
👫
맞벌이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330만원
📌 2025년 세법 개정 핵심 변경사항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3,800만 원 → 4,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단독 가구(2,200만 원)와 홑벌이 가구(3,200만 원)의 기준은 변동이 없습니다.
| 가구유형 |
소득기준 |
최대지급액 |
비고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원 |
1인 가구 |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원 |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
330만원 |
각각 300만원 이상 |
⚠️ 소득 구간 주의: 맞벌이 가구는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맞벌이로 인정됩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600만 원 이하라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 근로소득 포함
🧾 사업소득 포함
⛪ 종교인소득 포함
💹 이자·배당·연금소득 합산
02
가구 유형별 정의 및 판단 기준
2025년 12월 31일 기준 가족 관계 적용
🏠
가구 유형은 단순히 같이 사는지가 아니라 2025년 12월 31일 기준 가족 관계로 판단합니다. 내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단독가구
배우자,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1인 가구가 대부분 해당됩니다.
👨👩
홑벌이가구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또는 ②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부양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조건)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2025년 귀속 소득 기준 총소득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양자녀 & 직계존속 인정 조건
부양자녀: 만 18세 미만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동거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만 7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동거·부양
단, 동일 주소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이 부양자녀·직계존속으로 인정됩니다.
⚠️ 사실혼 배우자 제외
📅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 중증장애인 연령 제한 없음
03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2025년 6월 1일 기준 · 부채 차감 없음
🏡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며, 재산 구간에 따라 지급 비율이 달라집니다.
| 재산 합계액 구간 |
적용 내용 |
| 1억 7천만 원 미만 |
✅ 장려금 100% 전액 지급 |
|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
⚡ 장려금 50%만 지급 |
| 2억 4천만 원 이상 |
❌ 신청 불가 (지급 제외) |
📋 재산 합산 항목
포함되는 항목: 주택, 토지, 건물, 예금·적금, 주식·채권, 자동차(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주의: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자산으로 포함되므로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부모님과 같은 세대 주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록된 경우 부모님 소유 주택 등도 가구 전체 재산에 합산됩니다.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채 차감 불가
📅 기준일: 2025년 6월 1일
🚗 자동차 시가표준액 포함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 아래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불가
①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2025년 12월 31일 기준) —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② 타인의 부양자녀인 자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③ 전문직 사업 운영자(배우자 포함) — 변호사, 의사, 약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자
④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배우자 포함, 일용직 근로자 제외) — 근로장려금만 해당
| 제외 사유 |
상세 설명 |
| 외국 국적자 |
2025. 12. 31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단, 한국인 배우자·자녀가 있으면 예외 |
| 타인 부양자녀 |
2025년 중 부모 등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
| 전문직 사업자 |
변호사, 의사, 한의사, 약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및 그 배우자 |
| 고소득 상용근로자 |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계속 근무 상용 근로자 및 배우자 (일용직 제외, 근로장려금만 적용) |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대상 |
| 정기신청 |
2026. 5. 1 ~ 6. 1 |
2026년 8~9월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 반기(상반기) |
2026. 9. 1 ~ 9. 15 |
2026년 12월 |
근로소득자만 |
| 반기(하반기) |
2027. 3. 1 ~ 3. 15 |
2027년 6월 |
근로소득자만 |
| 기한후신청 |
2026. 6. 2 ~ 11. 30 |
신청 후 3개월 내 |
전체 (10% 차감) |
1
🖥️ 홈택스(PC) 신청
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2
📱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국세청 공식 앱 손택스 설치 후 동일 메뉴 신청. 카카오톡·문자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으로도 신청 가능
3
📞 ARS 신청 (1544-9944)
전화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안내문 수령 시 더욱 빠른 처리 가능
4
✅ 자동신청 (사전 동의자)
자동신청에 미리 동의한 분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처리됩니다. 홈택스에서 동의 여부 사전 확인 필수
아래 녹색 항목 5가지 모두 해당되고, 빨간색 항목 4가지 모두 해당 없음이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
2025년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다 (소득이 전혀 없으면 신청 불가)
✅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을 충족한다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다 (2025년 6월 1일 기준)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거주자이다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적이 없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다 → 신청 불가 (한국인 배우자·자녀 있으면 예외)
🚫
전문직 사업(변호사·의사·약사 등)을 운영한다 → 본인 또는 배우자 해당 시 신청 불가
🚫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다 (일용직 제외) → 본인 또는 배우자 해당 시 신청 불가
Q
아르바이트(단기·일용직)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제외' 규정은 일용직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프리랜서(사업소득자)인데 반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은 반드시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Q
부모님 집에 살고 있는데 독립된 1인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완전히 분리하고 독립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록되어 있다면 부모님의 재산도 함께 합산되어 재산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현재는 무직인데, 2025년에 일한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무직이더라도 2025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전문직(의사 등)인 경우 본인도 신청이 안 되나요?
A
네,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전문직 제외 규정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차(자동차)가 있으면 재산에 포함되나요?
A
네, 자동차 시가표준액이 재산에 합산됩니다. 단, 주행 거리나 차량 연식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둘 다 있으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반기 신청이 불가하며,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두 소득 모두 총소득에 합산되어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자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 국적자라도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격 확인 후, 기간 내에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기한 내 신청 시 최대 330만 원, 기한 후엔 10%가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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