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서류 준비로 머리가 복잡해지시죠?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모든 공제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올해 받을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간소화 서비스 이용기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제공됩니다. 회사 제출 마감일은 보통 2월 말이므로, 1월 중순부터 여유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 초기에는 접속자가 몰려 느려질 수 있으니 오전 시간대나 주말을 활용하면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분은 회원가입 없이 바로 인증서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선택
메인화면 상단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클릭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항목을 선택합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공제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항목별 공제 내역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회사 제출용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 늘리는 핵심 팁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안경 구입비는 시력교정용만 의료비 공제가 되므로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하고, 학원비 중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용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므로 수료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은 일반 신용카드보다 높은 공제율(40%, 80%)이 적용되므로 꼼꼼히 확인하세요.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족의 의료비와 교육비도 본인 명의로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손해보는 주의사항
간소화 서비스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료만 제공됩니다. 12월 말 진료나 카드 사용 내역은 1월 중순 이후에야 반영되므로 서비스 오픈 직후보다는 1월 20일 이후 조회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부양가족 자료는 사전에 가족관계 등록을 해야 조회 가능하므로 1월 초에 미리 설정하기
- 현금영수증은 본인 주민번호나 휴대폰번호로 발급받은 것만 자동 수집되므로 누락 확인하기
-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하므로 서류 미리 준비하기
공제항목별 제출서류 총정리
간소화 서비스로 자동 수집되는 항목과 별도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구분하여 정리했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연말정산이 훨씬 수월합니다.
| 공제 항목 | 간소화 자동수집 | 별도 제출 서류 |
|---|---|---|
| 의료비 | 병원 진료비, 약국 | 안경구입비 영수증, 해외 의료비 |
| 교육비 | 대학교, 어린이집 | 학원비 영수증, 교복구입비 |
| 주택자금 | 주택담보대출 이자 | 월세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확인서 |
| 신용카드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제출서류 없음 |

